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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12월 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moneyhouse6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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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끝나갈 즈음이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 세금 고지서. 
금액을 볼 때마다 걱정도 들고 근심이 생기곤 하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세금 내는 것도 벅찬데, 수수료까지 내가 내야 한다니...”

그런데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그동안 카드 납부의 숨은 부담이었던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신용카드                                       (기존 → 인하 후)                                              체크카드 (기존 → 인하 후)
일반 납세자 0.8% → 0.7% 0.5% → 0.4%
영세사업자 0.8% → 0.4% 0.5% → 0.15%

신용카드 기준 최대 50%, 체크카드는 최대 70% 수수료 인하
최근 7년 만의 인하 조치로, 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은?

이번 개편에서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하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대상자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년도 귀속분 추계 신고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연매출 3억 원 미만 등)

주의: 종합소득세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 적용


시행 시기 및 수수료 확인 방법

  •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 적용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모든 납세자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홈택스 경로
납부 → 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조회’


수수료 인하, 얼마나 절감되나?

2024년 기준 국세 카드납부는
약 428만 건, 19조 원 규모,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무려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수료 부담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수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약 1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세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들의 현실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

“수수료 대폭 인하에 협력해 준 카드 업계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속 지원하겠다.”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납세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수료 인하 제도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 납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수수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이죠.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단순한 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드로 세금 납부를 고려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수수료율 꼭 확인해 보시고
납부 전략을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카드사를 통해 결제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율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2.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이번 수수료 인하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12월 2일 이전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후 납부 건부터 인하된 요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3. 내가 영세사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세사업자 혜택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연매출 3억 미만 등)

정확한 수수료율 확인은 홈택스 > 납부대행수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인하 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점은 꼭 유의하세요.


5.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수수료율만 비교하면 체크카드 납부가 더 유리합니다.

  • 일반 납세자 기준: 체크카드 0.4% < 신용카드 0.7%
  • 영세사업자 기준: 체크카드 0.15% < 신용카드 0.4%

가능하다면 체크카드를 활용해 납부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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